예약확정을 위해 고객센터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확정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운영시간 : 08:00 ~ 20:00 (평일/주말/공휴일 공통)
고객센터 1577-4764
자주하시는 질문 (FAQ)
이용자격
예약방법
차량정비
출발절차
요금납부
보험 및 보상절차
사고시 대처
반환절차
운전면허증의 사진으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 사진만 가지고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증 사본을 콜센터로 송부하여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여는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만 소지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예, 주민등록증)가 없으면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대리인이 되어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차를 빌리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본래 19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1세 이하의 운전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초보자라도 빌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대여기간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 인적사항은 사진으로 저장하고, 국내 한국인 지인의 연락처는 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하여 제2보증인 란에 기입한 다음 대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 대여 전에 국제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은 후 도로교통공단에 유효기간 및 국적 확인 등을 거친 다음 대여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렌트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대여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고객께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을 소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제92조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 의무) 위반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빌릴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당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사 ‘자동차 대여약관’ 제 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