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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의 사진으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 사진만 가지고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증 사본을 콜센터로 송부하여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여는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만 소지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예, 주민등록증)가 없으면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공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대리인이 되어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공통] 차를 빌리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 최소 운전자 나이 : 만 21세
- 최대 운전자 나이 : 만 75세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만 대여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외제차량이나 대형차 및 승합차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어 만 26세 이상만 대여 가능합니다.
* 고고렌트카 차량은 만 21세 미만의 운전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통] 운전초보자라도 빌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한국 운전 면허증이 없을 시,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 대여준비물
- 국제운전면허증
- 현지운전면허증
- 여권
- 보증금 50만원 (반납 후 최소 1개월 ~ 최대 2개월 이내에 환불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보증인이 있을시 대체 가능하며 보증인의 신분증,연락처,주소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필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INTERNATIONAL DRIVERS ASSOCIATION 에서 발급 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불가합니다.
[국내] 렌트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대여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고객께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을 소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제92조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 의무) 위반입니다.
[공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빌릴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당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사 ‘자동차 대여약관’ 제 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고객이 음주상태 일 때
예약 당시 정한 운전자와 렌트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렌트카 대여와 관련하여 요금 체납이 있었던 경우 등
[일본]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일본 교통법상 종이로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차량 대여가 불가합니다.
이의 경우 대여조건 미달로 간주되어 예약은 취소 처리 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